'돌잔치전문점' 방역기준 신설로 영업 가능하게 돼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전문점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중단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