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역 실시, 해당업체 출입통로 차단 등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근무 중인 입점업체(대한항공)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14-1동 해당업체(대한항공)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업체 출입통로를 차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