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요청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가 3.17일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중수본은 이러한 요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