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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