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사진=연합뉴스)

보험중개사들의 계약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개인, 기업, 상공인 등 가입자의 관점에서 업종 성격 등과 관련한 특화된 위험을 분석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상공인이 전문가에게 위험을 관리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험중개사들은 지금까지 보험 계약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자문, 보험료 협상 권한, 보험료 수령과 환급에 대한 권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상법에 명시해주길 바라왔다.

상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서 규정과 실제 업무에 괴리가 생기고 업무상 제약도 뒤따른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상법에서 중개인은 해당 계약의 체결만 중개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보험중개사는 계약자의 편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법에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만영 히스보험중개 대표는 “보험중개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계약 체결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대리인”이라며 “보험사를 대리하는 대리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