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강화 추진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