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서식은 개인별로 자동 팝업되는 모니터 화면에서 경영진의 실천 다짐 메시지와 선서문을 읽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직원들은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완전판매원칙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 배포했다.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설계사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가입자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완전판매를 점검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 명을 선발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했다.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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