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