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법인 및 농가와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 체결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임가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산림소득자원 신품종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법인 및 재배농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물신품종보호법'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신품종을 계약 기간 동안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