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송문마을에 설치될 방음벽을 친환경적인 방음둑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으로 해결했다. 방음둑은 흙을 쌓아 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소음·분진 방지시설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와 인근 송문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방음둑 변경 설치 요구’ 집단민원에 대해 26일 장군면사무소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