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0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