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0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0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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