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