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 및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