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합니다.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 강화를 위해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새롭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