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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