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을 3월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여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