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임직원만 형 확정,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가... 국민권익위, "끝까지 잡는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