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