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 지자체 소속의 '지역건강영향조사반' 설치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