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정부24’모든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제·증명 발급서류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정보 조회, 회원정보 관리 등을 편리하게 조회·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정부24’모든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제·증명 발급서류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정보 조회, 회원정보 관리 등을 편리하게 조회·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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