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약 150개 업체 계약서 점검으로 배달기사 피해 예방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합동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