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ᆞ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3월 30일에 확정하였다.
작년 말 위원회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하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2021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의 주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최초 시행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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