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명칭 비공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기업이 신제품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경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 디자인의 설명뿐만 아니라,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도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