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