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