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달 17일부터 2주간(3.17.~3.30.)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20·30대는 78.2%(352명), 30·40대 82.75%(1,504명), 50대 이상은 88.0(667명)%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 제정의 시급성에 더 크게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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