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줘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해당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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