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대체 건조 시 이차보전금 지원,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등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3일 새벽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계류선박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어선 대체 건조, 기존 대출자금 1년간 상환유예, 화재어선 인양·처리 비용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어선 전소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피해 어업인이 기존에 대출 받았던 어업경영자금 등 약 18억 원의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