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사업기간 산정 시 형식적으로만 판단해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