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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