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정확도·안전성 향상…8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