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보험사의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재점검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시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신경 쓰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법이 실시되면서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 중개업자가 포함된다. 보험사에는 보험대리점, 설계사의 상품 광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다음 주부터는 금소법 시행 상황반이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상황반을 통해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오는 2023년 시행되는 보험업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법을 마련하는 보험업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은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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