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병무청은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교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의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