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아울러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중국인)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21년 4월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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