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뉴딜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의사결정 지배구조, 보수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11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보험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회사별로 인프라 투자자산의 심사,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충분힌 인력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뉴딜펀드는 저수익, 저위험이 특징이어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투자처로 평가된다. 조성 방안은 지난해 9월에 처음 발표됐다.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3가지로 구성됐다.
정책형 뉴딜펀드에서는 후순위 출자를 통한 민간투자 손실보전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5년 간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에 평균 35%를 출자해 민간자금 65%와 매칭하는 구조다.
정부는 보험사의 뉴딜펀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20년의 장기투자를 허용했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정부가 보장하는 프로젝트 투자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위험계수가 50% 수준으로 완화되는데 정부는 그린뉴딜 투자에 대해서도 위험계수를 하향할 계획이다.
다만, 신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논의가 미흡해 관련 투자 유인책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K-ICS가 도입되면 RBC보다 위험계수가 높아 장기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것.
장기투자자산에 1년 단위 시가 평가가 적용되는 것도 보험사가 부담을 느낄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비중이 10%에서 30%에 불과한 것도 보험사에게 투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딜펀드를 통한 투자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해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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