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