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4월 13일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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