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