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잠깐 사이에 돈을 빼가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60대 사장 A씨는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는 투숙객 B씨의 부탁에 선뜻 응했다. B씨가 이미 사흘간 숙박한 데다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을 보여줘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휴대폰을 빌려준 후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소액결제 문자가 지속적으로 전송되자 이를 의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에게 청구된 소액결제 금액은 158만원에 달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B씨는 부산과 진주, 통영 등 20곳이 넘는 숙박업소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1년간 45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노령층 숙박업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빌려 피해자 명의로 게임머니를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