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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