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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