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개정법률 4월 21일부터 시행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오늘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