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 장애인 등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의약품 점자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관 협의체에는 장애인 단체와 제약업체 등 14곳이 참여하며, 이날 온라인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일부 의약품에만 용기나 포장에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민·관 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와 코드 등에 포함돼야 할 의약품 정보의 종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민·관 협의체가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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