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허가·심사 기준 및 사례를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시 자주 묻는 사이버보안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
‘사이버보안’이란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개인의료정보 송·수신, 기기 제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해킹·정보 유출·오작동 유발 등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이에 해당되는 의료기기는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사이버보안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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