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 지연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 또한 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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