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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