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타용도 사용 등 강력 단속, 국민신문고 앱 적극 활용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는 도심지 내 주차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 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와 부설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