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마산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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