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비대면 전자신고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비대면 전자신고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부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며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통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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