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액 200만원까지…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계획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근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운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최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